
미국 국민연금인 ‘소셜 시큐리티(SSA)’. 미국의 은퇴자들 중에 430만명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습니다. 주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평균 금액은 $1,400~$1,500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다른 말로 은퇴연금, 사회보장 연금, 소셜연금, 소셜인컴, 소셜 시큐리티 라고도 불립니다. 모두 같은 의미의 유사 단어 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신청 자격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사람이면 누구나 은퇴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메디케어 자격과 동일한 최소 10년 이상이면 해당 됩니다. 10년 혹은 40분기(크레딧)를 FICA(소셜연금 세금+메디케어 세금)를 내면 은퇴연금을 수령 받습니다. 1크레딧, 1분기당 내야 하는 최소 세금보고 금액은 $1,510 입니다. 1년 4분기로 계산하면 $6,040이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금보고 금액입니다. 이 소셜연금 세금은 보고하는 인컴 금액이 적더라도 65세때 신청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을 하고 소셜연금 세금을 계속해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연금 수령 적정 연령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는 62세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은퇴 하시는 분들중 약 1/3정도가 62세부터 조기 은퇴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은퇴연금은 원래 은퇴 적정 연령(FRA, Full Retirement Age, 정년)이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은퇴 적정 연령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00% 수령 할 수 있는 꽉찬 정년 나이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958년생들의 은퇴 적정 연령은 66세 8개월입니다. 1959년생들은 2개월 후인 66세 10개월이 정년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67세가 은퇴 적정 연령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에 따른 노령인구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 정년 기준이 해마다 2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수령시점을 70세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은퇴 적정 연령부터 해마다 연 8%씩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반대로 62세에 조기 소셜연금을 수령하면 은퇴 적정 연령에 받는 것 보다 30% 적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대치
미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셜 시큐리티는 본인이 낸 근로소득 세금과 비례해서 무한대로 많이 주진 않습니다. 다시말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퇴연금 수령액 계산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5년치 평균 세금보고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급여기준(Wage base)한도액 $147,000이상(2022년 기준)의 수입을 35년간 신고했을 때 최대치에 이릅니다. 다시말해 어떤 사람이 $147,000 이상의 소득을 35년간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62세에 연금을 받기로 결정하면 최대치로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최대치 수령 금액은 $2,364입니다. 그런데 62세 지나서 은퇴 적정 연령(정년)에 선청해서 받을 경우 $3,345가 최대치가 됩니다. 개인상황에 따라 70세까지 연장해서 신청 하게 되면 $4,194의 은퇴연금을 최대치로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금수령 시점 개인상황 맞게
소셜연금 최대치 금액 수령은 35년간 매해 $147,00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므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셜연금 수령 신청은 최대치로 받는 시점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개인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셜연금이 은퇴 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고정수입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 은퇴연금 플랜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은퇴수입에 부분적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그 위에 또다른 소득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일하면서 수령 가능
62세부터 조기 신청 수령 가능한 은퇴연금은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조기 은퇴연금 수령 합산액이 일정 한도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연금액에서 삭감 받습니다. 2023년도 기준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정해놓은 조기연금 신청 근로소득 한도액은 월 $1,770(연 $21,240)입니다. 주의할 점은 조기 연금 신청 후 근로소득이 많을 경우 차감되는 금액이 많아 연금액이 상쇄되어 일년내내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지 못하고 지급 중지된 연금액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은퇴 적정 연령(정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20년간 연차적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정년이나 그 이후에 은퇴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근로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에 아무 영향을 주지않고 연금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상호 금액을 잘 비교, 계산해서 최종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50% 승계
소셜연금은 신청자의 배우자에게도 승계 혜택이 돌아갑니다. 배우자가 미국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부부 공동(Married Joint) 세금보고를 했다면, 남편 소셜연금 수령액의 50%를 배우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스스로도 일을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남편의 50%와 비교해 연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수령 받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받는 소셜연금이 $2,000이고 배우자가 일을 해서 받는 소셜연금이 $800일 경우, 금액이 더 많은 남편 소셜연금의 50%인 $1,000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은퇴 후 부부가 받는 소셜연금 총 수령액은 월 $3,0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까지는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주 수입원 남편이 신청할 때 배우자 연금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연금은 처음부터 둘 중 큰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단, 주 수입원 신청자인 남편이 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남편 소셜연금의 50% 연금을 먼저 신청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먼저 사망시 100% 증액
은퇴 후 소셜연금을 같이 받던 남편이 먼저 사망 했을 경우, 배우자는 남편이 수령했던 소셜연금 액수로 증액(Step-up)돼서 승계 받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기록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의 소셜연금 50%인 $1,000을 받고 있는 도중, 남편을 먼저 사별 했을 경우 남편이 받던 연금 수령액 100%인 $2000을 소셜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것을 선택 할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 기준과 비교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증액된 금액으로 매달 현금으로 더 많이 받는 옵션과 현재의 50% 수령액을 유지하면서 롱텀케어, 시니어 데이케어, 푸드스탬프, 노인아파트, 널싱홈 보조 등의 주 메디케이드 의료혜택 옵션 선택 중에 어떤 것이 내게 더 유리한지 비교 판단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가서도 소셜연금 수령 가능
소셜연금은 외국에 나가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 갈 경우, 마국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만든 내 계좌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 국가에서 미국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우호관계 동맹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닌 다른국가로 나가서 은퇴 할 계획이라면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외국에서 연금수령을 할수 있는 국가 리스트를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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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박(Ryan Sinkyu Park)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역임
*휴스턴 코리아월드신문 편집국장 역임
*현,‘라이언 박 종합보험’대표 에이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