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기획>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의 21기 태동에 앞서 -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현재 기수인 20기 자문위원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9월 1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는 21기 자문위원 선정과 위촉준비 작업은 코리아월드가 여러차례 뉴스로 전했던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역시 지구촌 곳곳의 한인사회의 이런 흐름에서 비켜갈 수 없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 졌고, 이제 ‘정부의 핵심 통일정책에 어떤 의지와 역량을 갖춘 어떤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등장할 것인지’만 남아있다. 코리아월드가 이번주 타이틀 심층기획으로 ‘차기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 을 주제로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시간을 자문위원직을 맡으며 나름 불철주야 가치있는 땀을 흘려온 위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가는 주제일 수는 있겠으나, 석달 앞으로 다가온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거는 새로운 의지와 역량을 생각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활짝 열린 미음으로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회에 걸쳐 심층기획을 연다. <편집자 주>
2년 임기를 20기까지 채운걸 보면 어언 40년 역사를 거쳐온 민주평통이다. 그러한 전통의 토대위에서 휴스턴 협의회는 과연 동포들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면서 헌법이 정한 자문위원의 역할에 제 기능을 발휘해왔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참고로 법에 명시된 자문위원은 2년 임기의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이 위촉하는 직책으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관례적으로 5급 사무관 대우를 받게 되어있다. 자문위원의 역할은 1) 평화·통일 관련 여론 수렴 · 정책 대안 제시, 2)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평화 통일 사업 추진, 3) 생활 현장에서의 평화 통일정책 · 통일문제 관련 소통과 공감대 확산, 4)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이해 증진과 평화 통일활동 역량 강화로 정해두고 있다.
친목 도모에 급급했다는 세간의 평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타 지역은 차치해 두고라도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가 지나온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역대 휴스턴협의회가 다양하고 짜임새있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사회 활동을 앞세운 친목 도모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세간의 평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물론 자문위원의 추천방식이 일반 국민(동포)들보다는 주요 사회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로 국한된 경우가 많았고, 점차 일반 보통사람들의 할당량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수적으로 인원이 많아지다보니 평화 통일과는 무관한, 딱히 전문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자문위원에 선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살펴보기로 하자. 민주평통은 엄연한 헌법기관으로 헌법 92조에 설립근거가 규정된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자문위원을 명시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에 자문을 하는 역할로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수석 부의장은 임명직 장관급 공무원)이다.
통일정책의 일관성 기대 못가져
휴스턴 민주평통 협의회에서 과거 두차례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한 원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원론 사항이 “일관성 없고 지속성도 없는 자문위원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맹점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집권당과 현직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흘러가다보니 현 정부의 정권창출에 공을 세운 사람들로 협의회가 거의 조직화 될 수밖에 없다고 원로는 덧붙인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보수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또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진보인사들이 쫙 위촉되는 자문위원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통일 정책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기대하겠냐?” 는 그의 주장은 본사입장에서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을 한가지 피력하자면 이렇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다. 그러기에 민주평통의 기관 설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를 결코 소흘히 다뤄서는 안된다는게 본사 편집실의 주장이다. 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자문위원 역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간의 의견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생각이 다른 위원들 간에 어떻게 갈등을 없앨 것인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민주평통 사무처가 해야할 일일 것이다.
협의회장의 균형있는 리더십에 기대
이런 중차대한 항목에 휴스턴협의회가 발을 적절하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하는 사람이 바로 협의회장일 것이다. 본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1기 신임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장은 2명의 인사로 좁혀져 있는 모양세다. 한사람은 현직 자문위원이며 또 한사람은 현직은 아니지만 과거 자문위원 요직을 거친 원로인사라는 정도만 밝히겠다.
누가 휴스턴 협의회장직에 오르던간에 균형있는 기관 운영을 위해 편견없이 자문위원들을 바라보고 이끌며,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코리아월드는 강력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역시 취임사에서 ‘반드시 자문위원이 대통령에 충실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원 구성이 다음 기수에서 균형을 맞춰가기를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21기의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는 전 현직 자문위원 구성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2년 임기동안 정기총회도 열고 비정기적으로 강연회나 세미나 등을 하면서 합법적인 조직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구태를 벗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꾸며져 새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상승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다음호에 계속-